베트남 근로자 구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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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18회 작성일 12-06-10 12:31본문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A씨는 2010년 10월 20일에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체류기간도 같이 끝난다고 함.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고 싶으나 방법을 모르고 기한내에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될 걱정이라며 사업장변경 및 구직 신청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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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 A씨는 10월20일에 정확한 1년의 근무기간이 되며 근무를 현재 회사에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회사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퇴사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회사는 퇴사를 시킬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회사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 1년 근무일인 10월 20일 근로자와 동행하여 고용센터로 이동.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면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넣으라고 전달. 회사 쪽에서 이에 응해 신고서 전송. 해당 근로자에게 구직신청을 하여주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함.
➋ 상담포인트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본인도 회사 잔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사업장 변경의 기회가 3번 주어지고 재고용 연장시 2번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전 사업장 변경 횟수에 대한 문의와 외국인근로자 동의시 변경을 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은 1년 36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게 된다. 근무일수가 모자라게 되면 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➀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➁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➂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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