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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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275회 작성일 12-06-10 12:31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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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근로자A씨는 회사적응이 안되어 사업장변경을 회사에 건의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상 1년은 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상호 갈등발생, 이후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든 비용과 기숙사 가스비등 공과금 지불시 퇴사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요구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무작정나와 동료집에 기거하면서 상담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수습 3개월 정도 지나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1주일정도 쉬면서 사업장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며 무작정 보고 않고 결근하자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함.
또한 근로자초청비용 및 기숙사공과금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을 뿐 이라고 말함. 노사간 상호 불신이 많음을 직감하고 회사에서 근로자 무단이탈 신고 시 회사자체에서도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이 있음을 설명하고 감정에 의해 입국 3개월 만에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 후 근로자를 잘 설득하여 회사에 복귀토록 하겠다고 하자, 회사에서는 복귀수용의사를 밝힘.
다행히 무단이탈 신고한지 1달 경과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소명자료 제공시 벌금 없이 정상근무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무단 이탈신고 철회방법을 알려주었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사업장변경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무작정 사업장을 5일 이상 이탈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회사 복귀 시 정상근무에 이상 없도록 회사에서 약속했음을 인지시켜주고 회사에 복귀시킴.
또한 회사에 복귀 후 회사 근무 시 부적응이나 신체상 무리가 따를 경우 추후 상담 의뢰 시 도와주기로 하고 상담을 종결.
❷ 상담포인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국내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첫 사업장에서의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갑작스런 반복노동의 경우 신체상 무리가 와 적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문화적차이, 습관, 신체조건, 한국어능력 등을 잘 파악하고 회사자체에서도 사전 정신교육 및 안전교육, 생활법률, 회사규칙을 숙지시키고 무리한 근로를 배제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상호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내 사업장변경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주지시키고 허락 없이 사업장이탈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되며 사업장운영상 물적 손해가 발생 시 책임소재가 따른다고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사업장부적응, 신체이상등 징후가 있을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기간을 채울 것을 강요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노사 간 어느 쪽이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토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차후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사업변경을 해 줄 경우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회피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는 사업주는 또는 고용노동부에 이를 확인하여 근무기간 종료기간과 유사하게 끝나는 체류기간의 경우 체류기간연장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고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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