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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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867회 작성일 12-06-10 12:31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R씨는 본국에 아내와 자녀가 보고 싶어 아직 3년이 안되었지만 출국하고 싶어함.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 수령방법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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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 R씨는 입국한지 2년 5개월이 되었고 지금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하였음. 첫 회사에서는 8개월 정도를 근무하였고 지금현재 회사에서 1년 9개월을 근무하였음.
근무기간 중 휴가를 내어 스리랑카에 다녀오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업무공백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음. 그러다 완전히 본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사업주에게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였음. 근로자 R씨는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아도 출국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알게되어 사업주와 합의 후 한달 간 더 일하고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구입함.
우선 출국예정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예정사실확인원을 받도록 하였음.
그리고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하였으며, 퇴직금 차액을 계산한 뒤 사업주와 통화하여 출국 전까지 퇴직금차액을 지급하도록 약속을 하였음.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안내하여 반환일시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
❷ 상담포인트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항공권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줌. 보험금신청서와 출국예정사실확인원을 삼성화재에 팩스로 신청하면 출국일전 또는 출국일까지 귀국비용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보통 임금청산의 기한은 퇴사후 14일이나 출국을 목전에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귀국전까지 임금 등의 금품청산을 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국민염금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염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면 귀국 후 본인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로 송금됨. 2010년 7월 5일부터 반환일시금을 출국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후에 금액을 반환일시금을 받아 환전까지 마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평일 출국자에 한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TIP !
◦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귀국지원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 16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 제2호)
· 사용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에 대한 지원사항
- 비행기표 구입 및 귀국일정 지원
- 출국만기보험금(사용자 가입), 귀국비용보험금(근로자 가입) 청구 수령지원
- 출국만기보험금 및 실제 퇴직금 간의 차액 계산 지급
-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청구 수령지원(해당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귀국지원프로그램 활용 지원
◦ 귀국지원프로그램 주요 내용(한국산업인력공단)
· 귀국에 필요한 기능창업교육 이수 지원(체류기간 만료1년전부터 가능)
· 본국 한국인기업에 재취업지원(체류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 구직표
· 본국내 귀국자 네트워크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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