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대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28회 작성일 12-06-10 12:32본문
사건개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우즈베키스탄 동포근로자(H-2)가 한국에 입국 후 , 한국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요청
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즈베키스탄 동포근로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역원이 동행하여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함.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지사에 외국인취업교육신청서(고용특례자)를 팩스수령 후 대행 작성 신청 접수를 함.
❷ 상담포인트
외국인등록시 필요한 서류 확인을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외국인취업교육신청서를 작성 제출 수 교육비를 선납토록하고, 취업교육일정을 통보받아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 외국인등록시 필요서류
- 여권, 신청서(외국인등록), 천연색사진 2매(3×4cm), 수수료(수입인지 1만원),
H-2:중국동포의 경우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E-9:사업자등록증사본
F-2: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외국인취업교육 신청시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증(앞, 뒷면복사), 여권(앞면, 입국일기재면 복사), 신청서
※ 교육비: 출퇴근시 122,000원(3일), 합숙시 164,000원(2박3일)
교육시 준비물: 여권, 외국인등록증, 필기류,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여권복사본, 사진1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