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동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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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06회 작성일 12-06-10 12:32본문
사건개요
중국동포 P씨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게 되어 취업개시신고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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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➊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방법과 ‘취업개시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출입국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 있음.
P씨는 처음 사업장으로 이미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절차를 마쳤으므로 출입국에 14일 이내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함.
1) 전자민원을 통한 신청시
· 하이코리아에 회원가입 한 후 전자민원 중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함.
· 신청서류(서류 스캔 후 파일 첨부)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2)FAX를 통한 신청시
· 취업개시신고서 작성한 후 구비서류 사본과 함께 1577-1346으로 보냄.
꼭! 접수되었다는 회신 팩스를 받아야 접수완료됨.
· 신청서류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주 신분증 사본)
❷ 상담포인트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허가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
H-2의 취업개시 또는 근무처변경신고 |
단기간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퇴직신고 등)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이탈신고) |
이중 취업개시신고와 체류기간연장신청과 등록사항변경임. 이와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취업개시신고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시행규칙 제12조의3(근로개시 신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 사본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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