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탈로 인한 사업주의 고충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231회 작성일 12-06-17 13:29본문
[사건개요]
우즈벡 근로자 K외 2명이 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가 이유없이 근무를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할 것을 권유하므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즈벡 근로자 K외 2명을 진술을 토대로 여러차례 사업주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았다.
사업주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잦은 불량으로 인해 손해가 많아 야단을 치면 일 못하겠다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 한국 근로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한국 근로자들이 무서워 같이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는
근로자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잦은 욕설과 위협적인 태도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였으나 이런 경우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니 부당해고로 처리 해줄 것을 강요하여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주장함.
그 후 사업자와 다시 여러번의 전화연결을 하여 해결방안을 찾았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이많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의사를 비추었으나 사업자측의 반대로 방문역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근로자에게 무단이탈 5일이면 퇴사처리 사유가 되니 작업장 이탈을
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사업주에게 회사의 자치규약에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해둘 것을 안내하였다. 또한 해고통지를 1달전에 하여야 하며 무작정
나가라는 식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는 점을 알려주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원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고 알려줌.
2. 상담포인트
1. 사업장내의 갈등은 근무여건과 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 근로계약체결시 회사 자체
규약을 명확히 해둠으로 해고사유 발생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으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서로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1. 법 제23조 제1항 (사업장 이탈)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업장 이탈 판단기준
- 5일 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 : 사업주의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해태 등 사업주의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시 사업주가 그 소재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이탈 신고 가능함.
- 문서나 유선 등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면 5일 연속 무단결근 후 고용센터에 이탈신고
3. 사업장 이탈처리 기준인 : 무단결근 시작일
4.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 무단결근 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불이행, 폭행,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로 인하여
무단결근 하는 경우
-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사업주 귀책사유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시
사업장 변경 처리할 수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