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자의 체크카드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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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443회 작성일 12-06-21 21:58본문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 A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위치한 甲회사에서 2011년 11월부터 근무하였음. A는 甲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현장 관리자인 B와 아주 친하게 지냈음.
현장 관리자인 B가 급한 일로 200,000원을 빌려주면 몇 일 후 갚겠다고 하자, 인도네시아 근로자 A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고 지갑에 가진 현금이 없으므로,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음.
물론, A는 B가 체크카드에서 200,000원만 인출할 것이고, 이 돈은 몇 일 내에 곧 갚을 것이라 믿고 빌려 주었음.
그러나, 현장 관리자인 B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년 3월 중순부터 2012년 4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6,200,000원을 인출하였음.
현장 관리자 B는 이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았고, A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다만, A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서 B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자, B는 “오늘 깜빡하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내일 돌려줄게” 라며 체크카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음.
현장 관리자 B는 2012년 4월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할 때 쯤 A에게 체크카드를 돌려 주었음.
B가 퇴사한 이 후 A가 B에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됨.
이후, A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2년 5월 말에 甲회사를 그만두게 됨.
퇴사 후 시간이 많아진 A는 우연히 우리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 자신의 계좌에서 총 6,200,000원이 인출되었음을 알게 됨.
A는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장 관리자 B가 인출해간 돈을 반환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甲회사에 전화하여 현장 관리자였던 B의 인적사항을 문의 함.
甲회사 관계자는 A와 B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현장 관리자였던 B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길 꺼림.
甲회사 관계자에게 이 사건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보다는 근로자 A를 이용한 금융 사기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장관리자 B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지금처럼 알 수 없으면 부득이하게 형사고발 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 함.
甲회사 관계자와의 통화 후 30분이 지나자, 甲회사 사장님의 연락이 옴.
甲회사 사장님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음.
다만, 현장 관리자였던 B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알아냈으며, B에게 전화하여 우리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하였다고 함.
甲회사 사장님과의 통화 후 10분이 지나자, 현장 관리자였던 B가 우리센터로 전화를 걸어 옴.
현장 관리자였던 B는 자신은 결백하며, 인도네시아 근로자 A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서 필요한 만큼 쓰라고 하여 총 6,200,000원을 인출하였고, A가 귀국하기까지 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주장 함.
현장 관리자였던 B에게 A의 입장을 설명하고 A의 주장대로 200,000원만 인출하여 쓰라고 체크카드를 줬는데 총 6,200,000원을 인출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안내 함.
현장 관리자였던 B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우리센터를 방문하겠다고 함.
현장 관리자였던 B의 방문으로 A와 B의 대면이 이루어 짐.
A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자신의 결백함만을 주장 함.
양측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므로, 통역을 통하여 A에게 A는 피해자이므로 형사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하자 A는 형사고발에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함.
형사고발 절차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상담통역원이 설명하자, 현장 관리자였던 B는 자신이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랬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A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일 오후 4시까지 원금 6,200,000원과 이자를 꼭 갚겠다고 약속 함.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 함.
이를 A에게 통역으로 설명하자, A는 내일 오후 4시까지는 형사고발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여 이를 B에게 설명 함.
B에게도 B의 행위가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범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함.
다음 날 오후 2시 30분에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원금과 이자 합계 6,3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 A에게 이 사건 관련 형사고발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지만, 인도네시아 근로자 A는 현장 관리자였던 B를 형사고발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며, 가능한 빨리 인도네시아로 귀국할 예정이라 귀국준비에만 집중하겠다고 함.
체류기간이 만료일이 다가오고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자, A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발하는 것을 꺼려하여 이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 근로자의 믿음을 이용한 금융 관련 사건 임.
-. 외국인 근로자가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 SMS 문자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신의 통장에서 얼마가 인출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 임.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금융관련 교육이 필요 함.
특히,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맡기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 교육할 필요가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1.10.8] [법률 제10564호, 2011.4.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제8장 벌칙 <개정 2009.2.6>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4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12>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그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④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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