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휴가기간이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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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83회 작성일 12-06-28 22:45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 근로자 A는 甲회사에서 2011년 4월 3일 부터 2011년 5월 12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음. A는 甲회사에서 퇴사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 후 乙회사에 취업하였음.
A 甲회사에서 14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회사 사장님은 A가 2011년 8월 6일 부터 2011년 9월 17일 까지 42일 간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왔으며, 실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않는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 함.
甲회사에서는 삼성화재에 납입한 A의 출국만기보험금도 돌려받기 위하여 지급청구를 하였음.
A는 우리센터를 찾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甲회사에서 A가 근무한 기간을 확인하니 1년 이상이라 A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 함.
우선, 삼성화재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삼성화재에 확인한 결과, A의 출국만기보험금이 1,073,200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함.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삼성화재에 FAX로 송부하여 근로자가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줌.
그러나,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 보험금을 회사에서도 신청하여 현재 지급 보류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A가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관계자가 A에게 지급해도 좋다고 확인해 주어야 A에게 지급된다고 안내 함.
회사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 함.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A가 2011년 8월 6일 부터 2011년 9월 17일 까지 스리랑카로 휴가를 다녀왔으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되어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甲회사 관계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명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됨을 안내 함.
또한, 근로자A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장님이 허락한 42일의 휴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되므로 A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함.
회사 관계자에게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상정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거듭 설명하자, 회사 관계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여 근로자A가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확인 전화를 주기로 하였음.
그리고 A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을 공제한 퇴직금 잔액을 7월 15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이 사실을 근로자 A에게 설명하고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다음 잔여퇴직금(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신청 시 회사관계자가 이이를 제기하면 이 보험금은 지급보류 됨.
-. 퇴직금 산정시 사용자의 허락은 받은 휴가기간이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례에서 중요 쟁점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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