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연장과 기한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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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13회 작성일 12-07-14 14:00본문
사건개요
인도네시아 근로자 A외 1명은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하여 재고용 연장을 하기로 함. 하지만 사업장에서 재고용신청을 처리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회사측의 외국인처리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외고법 18조 및 18조2의 재고용 신청기간을 재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 함.
우선 고용지원센터와 통화하여 사업장의 실수로 인한 미 신고 임을 알리고 예외규정의 적용 및 정정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이미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을 지난관계로 연장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사업주와 통화하여 지금까지의 경과과정과 사업장의 실수부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한 결과 사업주가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문의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할 수 있도록 중재.
1년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었으나 사업장의 실수로 인하여 출국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위로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함.
근로자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조속히 출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회사에서 도와주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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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포인트
- 외고법 18조, 18조 2항에 대한 안내
대다수의 외국인 인사처리 담당자들이 3년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재고용 신고와 1년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신고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1년 근로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만료 전이나 혹은 근로계약기간만료 전․후 15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3년 체류기간만료에 따른 신고의 경우 90일에서 45일전에 신고함이 원칙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45일에서 15일 전에 신고해야 정상적으로 처리 될 수 있음을 필히 주지시켜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외고법 제18조의2 (취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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