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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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875회 작성일 12-07-22 11:21본문
사건개요
우즈벡 근로자 A는 2007년 9월 말에 한국에 입국하였음.
한국에 입국 후 처음에 입사한 甲회사에서 1년 6개월 가량 근무 후 퇴사하였음.
회사에 입사 후 1년 정도는 甲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후는 甲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일거리가 없고 임금체불이 3달 가량 계속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였음.
A는 그 이 후 乙회사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2012년 7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A는 최근에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성실근로후 재입국 취업제도에 대하여 문의 하며 자신은 한국에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을 한 번 하였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우선, 우즈벡 근로자 A에게 2012년 7월 2일부로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성실근로후 재입국 취업제도에 대하여 설명 함.
1.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2.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업일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4.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5.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7-2)이후일 것
이 제도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또는 6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 후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아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함.
다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 18조의4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사업장변경이 사업주 측 귀책사유로 이루어졌을 경우(외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함.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A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 측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임금체불)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것을 확인 함.
또한, A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乙회사는 피보험자 수 30인 이하의 제조업체이고 A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이고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A는 성실근로후 재입국 취업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A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乙회사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됨을 안내 함.
2. 상담포인트
- 외고법 제18조의 4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또는 6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국에 재입국하여 기존의 회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임.
그러나,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의에 의하여 다른 회사로 사업장 변경을 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 임.ㅣ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사업장변경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 측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된 경우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외고법 제 18조의 4)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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