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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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933회 작성일 12-07-22 15:19본문
사건개요
필리핀 근로자 A는 건설 노동자로서 2010년 12월부터 甲에서 근무하였음.
A는 주로 부산항 북항 증심 준설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음.
A는 2012년 3월 8일 건설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다가 철조각이 눈에 튀어서 왼쪽 눈을 다침.
A는 회사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눈의 망막을 심하게 다쳐서 더 큰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여,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A의 회사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병원비를 지불했지만,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음.
A는 회사가 공상처리만 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며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전화한 결과, 회사 관계자(관리이사)는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업종이 건설업이라서 산재처리에 부담감을 느껴 산재처리를 안 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 처리를 하였다고 하였음.
회사 관계자에게 이 근로자가 다친 눈 부위의 상태가 위중함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할 경우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안내 함.
또한, A는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치유 후 장해가 남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장해에 대한 보상이 회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질병이 재발했을 경우 재요양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 A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산재신청 가능함을 설명하고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함.
우리센터의 계속된 설득에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여부를 판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센터에 전화주기로 하였음.
이틀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 근로자 A를 산재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통지 함.
또한,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상처리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 함.
회사 관계자에게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관련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양급여 지급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근로자A의 병원비나 임금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이 있으면 보험급여 대체 지급 청구서에 이를 명시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 함.
이런 제반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를 방문하여 산재처리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설명 함.
또한, 근로자 A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난 이후에는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것을 권고 함.
2. 상담포인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신청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자에서 산재를 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판단하기에 경미하거나 경상이라고 판단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 하는 경우가 허다 함.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서 산재보험급여를 알지 못하여 회사에서 처리하는 대로 보상만 받고 다시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뿐만 아니라 요양기간의 임금, 치료종결후의 장해에 대해서 까지 보상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도 재요양이 가능하고 특히 치료 중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능력과는 관계없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안다면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회사의 공상처리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신청을 할 것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5.20>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0, 2010.6.4>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傷病經過),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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