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업장내 폭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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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446회 작성일 12-07-29 16:16본문
사건개요
한국근로자와 우즈벡근로자의 사업장내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낀 회사측 책임자의 전화를 받고 우즈벡 통역원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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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상담직원과 우즈벡통역원이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근로자의(이하 A라 칭함) 주장은 야간근무시 우즈벡 근로자 (이하 B라 칭함)가 근무시간임에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직 근무시간인데 쉬지 말고 같이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자 B근로자가 우즈벡 말로 욕을 하는 것 같아 A근로자도 화가나서 욕을 하자 B근로자가 A근로자의 얼굴을 치고 자재가 쌓여 있는 곳으로 밀어서 왼손이 다쳐 3주 진단이 나온 상태이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였으나 B근로자는 사과는 커녕 미안한 맘도 없는 듯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 A근로자는 B근로자를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에게 병원비 전액과 3주간의 일 못한 부분의 임금,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로 B근로자에 누구의 잘못을 떠나 사업장에서 폭행으로 동료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한 상태이므로 A근로자의 요구조건을 받아 들이도록 설득하고 A근로자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B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의해 줄 것을 설득한 결과 B근로자의 고소를 취하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2. 상담포인트
한국근로자와 외국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일수록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의 정서는 본인의 업무가 끝나면 다른 동료들의 일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근로자 경우는 본인의 업무가 끝나면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쉬는 경우가 많아 잦은 분쟁이 발생한다.
이번사건 역시 우즈벡 근로자는 미안한 맘과 사과를 표시했지만 한국근로자의 입장에서 사과의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와 너무 달라 발생한 사안이라 볼 수 있다. 이 또한 문한의 차이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지 않아 생기는 작은 분쟁이 사업장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줌.
3.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1) 법률근거
0.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관련정보
0. 외국인력지원센터 (☎ 1577-0071)
0.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전문통역요원
0. 외국인력지원센터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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