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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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77회 작성일 12-09-07 18:23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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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근로자 A씨는 2011년 11월부터 경남 김해 지역의 甲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 회사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월급 명세서를 교부하였음.
2011년도 임금 계산 시에는 시간당 4,320원으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였지만, 2012년도 임금 계산 시에도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가 맺은 2011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시간 당 4,32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이에 근로자는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임을 지적하며, 회사에 2012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 당 4,580원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안 되어 시간당 임금을 4,32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일 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급을 올려주겠다고 하였음.
이에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4,58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함.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내담자의 월급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회사에서는 내담자의 기본급을 시간당 4,32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음.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 전화한 결과,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입사한지 1년 되지 않아서 시간 당 4,320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음.
회사 관계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201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됨을 안내 함.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회사이므로 4,320원 이상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회사 관계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지만, 회사 관계자는 맘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림.
회사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 함.
근로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정하길 원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 줌.
진정서 접수 후 출석기일에 필리핀 통역상담원과 함께 양산 노동지청을 방문함.
양산 노동지청 근로 감독관이 甲회사 사장님에게 최저임급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 당 4,32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지적하자 회사 사장님도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하였음.
다만, 회사 사장님은 甲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주장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지만, 회사에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계속 지급해 왔다고 주장 함.
그리고, 담당자의 실수로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미지급된 임금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음.
근로자도 이 회사는 근로자 수는 4인 임을 인정하였고, 연장근로 수당을 계속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음.
근로 감독관은 이미 지급된 연장근로 수당과 근로자가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을 서로 상계하면 매달 근로자가 약 40,000원 정도를 적게 받았음을 고지하자, 회사 관계자는 다음 달 월급일에 그 동안의 임금 차액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 함.
근로자에게 이를 설명하자 근로자는 그 동안의 임금 차액만 받으면 진정 취하를 원하여 이를 근로 감독관에게 설명 함.
2. 상담포인트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됨.
- 최저임금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됨.
-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 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 안 됨.
- 연장수당(근기법 56조)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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