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외에서 국민연금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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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8,203회 작성일 12-11-16 14:04본문
인도네시아 근로자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센터로 전화를 하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뭉의 함. A씨는 2012년 6월 25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라서 출국준비를 하고 체류기간 만기일 전에 정상적으로 인도네시아로 귀국하였음.
그러나, 출국하기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반환 일시금 신청을 하지 않고 귀국하여 한국에서 가입한 국민연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며 이를 반환 받지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합.
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인도네시아 근로자 A씨의 설명대로 이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여 A씨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한국 기업에서 일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며 한국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반환 받을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하였음. 다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음.
근로자 A씨에게 전화하여 국민연금을 반환 받으려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 받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서식자료에서 해외송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연금을 받을 통장사본과 여권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함.
2. 상담 포인트
외국인 근로자(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가 본국으로 완전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사나 지사에 방문하여 국민연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준비서류
-1개월 이내 출국예정인 비행기 예매 티켓
-통장사본
-여권
-외국인 등록증
다만, 한국에서 국민연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하였다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연금을 받을 통장사본과 여권사본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로 접수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 정보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①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 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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