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징계처분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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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852회 작성일 13-05-14 16:06본문
사건개요
스리랑카근로자 A씨(이하 근로자)는 입국 후 3개월간 B사업장 에서 근무하였으나 동 사업장 업무에 부적응하여 사업장 변경을 원하였다. 이에 사업장 인근의 모 외국인 관련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였다. 근로자는 이후에도 여러 외국인 관련 센터들을 방문하며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하였으나 사업주는 그럴수록 더욱 완강하게 사업장 변경을 거절하였고 근로자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사업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을 포기하고 B사업장에 복귀하였으나 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일주일간의 정직이라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동 근로자는 일주일간의 정직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다시 한 달 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며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사업주는 자신의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동 근로자는 본 센터에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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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스리랑카근로자 A씨가 본 센터에 처음 내방했던 때는 B사업장에서 일주일간 정직 처분을 내린 직후였다. 본 센터에서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한 결과 2일간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일주일의 정직 후 업무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동 근로자도 본 센터의 권고에 수긍하고 일주일 후에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사업주는 다시 한 달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 근로자는 본 센터에 다시 내방하게 되었는데, 본 센터에서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동 근로자의 사과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업무에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후 본 센터에서는 동 근로자의 동의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서, 화해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동 지노위의 화해권고로 징계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2. 상담 포인트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 28조는 부당해고 ‘등’(여기에는 징벌도 포함됨)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때의 4가지 원칙-
첫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처분이어야 한다.
셋째, 위반행위와 징계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1항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위원회 법 제 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①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지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 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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