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에 대한징계의 정당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무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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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729회 작성일 13-05-14 17:19본문
사건개요
우즈벡 국적 외국인 근로자(A씨)는 한국 경남 김해시 소재의 B사업장에서 2년 8개월간 근무하고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몸이 아파서 외국인근로자 동료에게 병치료를 위해 결근 사실을 알리고 친구집에서 쉬며 3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본인이 관리자와 통화를 하여 몸이 너무 아파서 근무가 불가능함으로 퇴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2일간 기숙사에서 요양 중에 사측은 외국인 근로자(A씨)에게 5일간의 무단결근으로 직장이탈 신고를 하겠다며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국인 근로자(A씨)는 향수병에 의해 계속적인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통고하고 본 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본 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A씨)의 상담을 접수후 먼저 B사업장측이 이탈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 B사업장의 관리자와 통화하여 외국인 근로자(A씨)가 2년 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음을 강조하며 이탈신고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설득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며 외국인 근로자A씨의 의도적인 근무거부가 아닌 B사용자측이 인지하고 있는 병가이므로 B사업장의 응징차원의 이탈신고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B사업장에서는 4개월 후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니 그때까지 근무를 계속할 것을 요구함.
본 센터 담당자는 B사업장으로 출장하여 외국인 근로자(A씨)는 2년 8개월이나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 근로자(A씨)의 의사를 조금이라도 존중해주시면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요청함.
이에 B사업장에서 당 센터의 조정을 받아들여 근로자는 충분히 치료 후 계속 근무하게 되었음.
상담포인트
1.외국인근로자(A씨)의 법적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결근처리와 외국인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에의 처리요구
- 3일간의 무단결근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본의아니게 B사업장은 직장이탈 신고라는 카드를 들고나와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2.외국인근로자(A씨)의 법적 무지에 의한 행동에 B사업장의 노무관리의 미숙함에 대한문제
- 외국인근로자(A씨)의 병은 마음의 병인 만큼 사용자측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①항, 제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제④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고용변동 등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①항, 제②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1항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사실조사 등)
제①항, 제②항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2010 109쪽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2010 204쪽(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근로자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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