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대한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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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581회 작성일 13-05-23 17:39본문
[사건 개요]
필리핀 근로자(A씨)는 2012년 11월 23일 입국하여 4개월 정도 근무중 업무가 너무 힘들다며 4일간 무단결근후 사업장 변경을 상담하여 무단결근 5일이면 고용변동 신고되므로 사업장에 복귀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종용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동 근로자의 심성,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나, 한달후 다시 몸도 아프고 힘이 들다며 사업주에게 퇴사처리를 해 달라고 하여 사업주는 일년도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자 무단이탈하여 5일의 기간이 흐른 후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A씨)를 무단이탈로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동 근로자는 구제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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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본 센터에서는 상담 접수 후 바로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한국에 입국한지 5개월 만에 불법체류자가 됨은 너무 가혹하고 본인도 현재의 상황에 처한 것에 뼈저린 뉘우침을 가지고 있음을 누누이 설명한 다음 동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한달 전에도 이러한 행동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와 분위기를 흐려서 정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한 전례로 동 근로자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하여 센터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를 면담하고 설득하여, 사업주는 그럼 외국인근로자(A씨)가 무단이탈과 관련된 각서를 쓰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할 것을 동 근로자가 이해하고 충실히 일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사업장에 복귀시키는데 동의를 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
[상담 포인트]
1. 외국인근로자(A씨)의 근무에 대한 나태함.
▶ 외국인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근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교육의 필요성 대두
2. 외국인근로자(A씨)의 무단이탈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이해.
3. 사업주의 법 규정에의 이해도.
[관련 법령 및 정보]
근로 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고용변동 등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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