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 장해급여를 받고자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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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8,040회 작성일 13-07-03 17:23본문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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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필리핀 근로자 A씨가 가슴 쪽에 통증이 있는 듯 손으로 가슴부분을 감싼 채 우리센터를 방문했다. 근로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픔은 아니어도 어딘가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해 보였다.
근로자 A씨는 1년 전 충청남도 소재 B사에 근무 중 흉부에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2012년 5월 평택항 내항에서 대기 중인 준설장비에 구형 토출관을 개량된 신형 토출관으로 교체작업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근로자 A씨는 선상관에 토출관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토출관 위로 올라가 볼트체결작업을 하고 있던 중, 그 토출관을 지탱하고 있던 크레인이 제동장치이상으로 선상갑판으로 낙하하였고 그 때 근로자 A씨도 함께 갑판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 흉부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었다고 했다.
사고가 1년 전 이라면 이미 치료는 끝났을 것이라 생각되어 근로자가 우리센터에서 무슨 도움을 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근로자는 장해급여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답변요지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A씨의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근로자 A씨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었기에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장해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산재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시, 우리센터 필리핀 상담통역원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B회사로 연락을 하여 사정설명 후 산재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회사는 이미 1년 전 사고가 났을 당시 근로자 A씨와 통역사를 두고 합의 하에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해줬으니 다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한다하더라도 본인들은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의 상태를 보아하니 약간의 진동이 있는 곳에만 가도 통증을 호소하고 그로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음이 느껴졌다. 버스를 타서도 가슴 쪽 통증 때문에 편히 앉아 있질 못했다. 우리센터 상담통역원은 장해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A씨와 함께 직접 B회사를 방문했다. B회사 담당자는 A씨의 지금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산재처리는 원청회사(C사)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데 C사에서 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하니 이러한 경우 원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함이 옳다고 했다.
하지만, C사는 계속 산재신청을 하기를 거부하였다.
우리센터에서 C사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협조를 요청하여 원청회사 C사, 근로복지공단, 우리센터 3개 기관 직원이 우리센터에서 만나서 상호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는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C사에서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근로자 A씨의 지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었고, 이 후, 우리센터에서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었다. 청구 얼마 뒤 A씨는 횡돌기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14등급을 받았고, 약 3,000,000원의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 상담 포인트
-. 공상처리 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장해급여란 산재처리 후 잔존한 장해에 대해 등급의 정도에 따라 그에 걸맞은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산재처리가 된 사건에 한해 가능하다.
-. 회사에서 공상처리로 하는 이유
산재건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산재 보험률이 높아지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함.
⁃ 회사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
⁃ 회사에서는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이기 원함.
-. 공상처리 한 후 추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보상금에서 공상처리 한 만큼의 금액이 공제 됨.
-. 공상처리 한 후 추후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명목의 공상합의금을 준 경우라면 사업주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대체지급청구를 받을 수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 정보
산재 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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