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의 재입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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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351회 작성일 13-08-12 15:35본문
질 문 유형 |
본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의 재입국 문제 |
요약 |
중국 근로자 J씨가 2013년 7월 우리센터에 전화상으로 현재 본국에 잠시 휴가 차 가있는데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하여 한국으로 다시 재입국을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
답변 및 업무처리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한 결과, 본국의 한국대사관을 찾아가 E-9 자격임을 확인받고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내받았다.
2차 : J씨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으나 중국의 자기 집과 대사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입국날짜와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며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안내를 부탁하였다. 우리센터 상담직원은 여러 번의 출입국 직원과의 통화 끝에 한국에 남아있는 지인에게 위임을 통하여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발급신청을 통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류를 전달하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3차 : J씨는 우리센터 상담직원에게 위임을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상담직원이 J씨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를 스캔하여 J씨의 메일로 전달, J씨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국으로 재입국 한 후, 우리센터의 도움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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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1, 1997.6.28>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35조제1회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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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문의 (국번없이)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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