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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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335회 작성일 13-09-22 15:36본문
질문 유형 |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
요약 |
베트남 근로자 T씨는 2013년 6월 20일에 밀양 소재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에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고용허가를 받고 사업주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주어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출입국사무소에 이행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사실을 알고 8월 13일에 이의 구제를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T씨의 구제요청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결과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년 7월 5일로 체류기간도 도과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범칙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2.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착오와 무지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센터에서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칙금의 경감을 요청하였고 부산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범칙금을 1/2로 경감한 70만원 만 납부하도록 하였고, 또한 T씨는 우리 센터를 통해 사업주에게 고용변동신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사업주와 합의하에 사업장변경 신청 후 현재 김해지역에서 구직 활동 중이다. |
관련법령 및 정보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298호, 2012.2.10., 타법개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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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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