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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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441회 작성일 12-01-14 15:36본문
사건개요
몽골근로자 모씨는 200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개인건축업자인 모씨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인건축업자인 모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몽골근로자 모씨는 200X년 X월부터 200X년 X월까지의 임금 1,58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모씨는 수차례 개인건축업자인 모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몽골근로자 모씨는 200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개인건축업자인 모씨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인건축업자인 모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몽골근로자 모씨는 200X년 X월부터 200X년 X월까지의 임금 1,585,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모씨는 수차례 개인건축업자인 모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진행과정
- 몽골근로자 모시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 의장부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모씨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9일 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X년 X월 X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개인건축업자 모씨)의 재산명시를 결정하였고 200X년 X월 X일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인 개인건축업자 모씨의 재산을 가압류 처리하여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돌려 받을만한 경제적 실익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판명됨에 따라 무료로 법률지원을 실시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서도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는 체불임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이다. 다만,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 사건은 몽골근로자 모씨가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일련의 구체절차 즉, 1)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2)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에 무료법률지원, 3)의정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4)의정부지방법원의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 무능력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종결처리 되었다.
법적 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지급)
2.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기 68207-1090, 1994-07-07)
3.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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