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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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31회 작성일 13-10-23 14:56본문
질문 유형 |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요청 |
요약 |
중국인 근로자 L씨는 밀양시 소재 농산물 가공 사업장 A사에서 2년간 근무 후 귀국을 위해 퇴사하면서 자신은 근무 시작 전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지만 사업주가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하고 잔여 퇴직금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업주는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약간 일찍 출근하여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이나 다하는 일이고, 자신이 1시간씩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한 것도 아니니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출국만기보험으로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직원이 준비 단계의 근무라 할지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에 모자라므로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지급을 요청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이에 사업주는 L씨에게 일백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미지급된 임금과 잔여 퇴직금을 정산하자고 하였다. 우리 직원이 일백만원은 일찍 출근한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정산한 것이고, 잔여 퇴직금은 별도 지급이 되어야함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3. 우리 직원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근로감독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청에 출석하여 사업주에게 잔여 퇴직금(77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잔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권리를 구제 할 수 있었다. |
관련법령및 정보 |
근로기준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0호, 2012.2.1., 일부개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타법개정]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5> [전문개정 2010.4.7]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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