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잘못 처리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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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84회 작성일 13-10-31 15:01본문
질문 유형 |
사업주가 잘못 처리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도움 요청 |
요약 |
2011.07.07.자로 S사업장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베트남 근로자 H씨는 2년 동안 휴가도 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였다. 2013.6.1. 작업반장에게 H씨는 본국으로 두 달 동안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고 하였고 작업반장의 동의하에 2013.6.6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2013.6.11.부터 2013.8.11까지 휴가를 다녀왔다. 입국을 하려고 출입국심사대에 서있던 H씨는 불법체류자로서 입국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공항에서 입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H씨를 입국시키기 위해 출입국심사 담당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우리 직원이 신원보증을 써주어 간신히 들어올 수 있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우리 직원이 고용센터에 H씨의 고용변동 신고일을 알아보니 2013.6.6.자로 중도합의퇴직하여 6.13. 고용변동신고가 되어있었다. 사실 확인차 S사업장으로 전화를 하여 사업주에게 퇴사처리하게 된 사유를 물어보니 H씨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여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그 당시 H씨가 작업반장에게 보고를 하고 동의하에 휴가를 다녀왔다고 설명하였지만 그 당시 작업반장이 일을 그만 둔 상태여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H씨의 무지로 사업주가 아닌 작업반장에게 보고를 하고 휴가를 다녀온 것은 H씨의 잘못이지만 당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 처리를 한 사업주에게도 잘못은 있으니 H씨를 위해서 퇴사 처리를 취소해주기를 부탁드렸다.
4. 우리 직원이 사업주를 수차례 설득하여 사업주가 H씨의 퇴사처리를 취소해 주었다. |
관련법령및 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한 : 근로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이내 (1개월 경과시 불법체류자가 됨)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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