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한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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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13-11-13 11:40본문
질문
유형 |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한 복귀 지원 |
요약 |
우즈벡 근로자 B씨, J씨, W씨 3명은 사업주가 사업장(H사)에 일감이 없다고 하면서 3개월간의 휴가를 권유하여, 2013년 4월 12일에 우즈벡으로 귀국하여 휴가를 보낸 후 2013년 5월 14일에 B씨가 한국에 재입국을 하고자 하였으나 입국을 거부 당하였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
처리
및
답변 |
1. 센터에서는 우즈벡 근로자 B씨, J씨, W씨는 사업주가 회사 일이 많지 않을 때 연차휴가를 이용하기를 권하여 이를 받아들여 우즈벡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동료 근로자 J씨, W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4년도이고 B씨는 자신의 체류기간 만료일(2013년 6월 18일)이 가까워 2013년 5월 14일에 혼자 한국으로 입국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다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다.
2. 이에 B씨가 동료 근로자 J씨, W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한국에 입국이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이들이 우리 센터에 이의 해결을 요청하여 H사에 확인한 결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한다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였고 근로자들이 출국하기 이전인 2013년 4월 3일자로 이들을 고용변동신고 처리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국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리 센터에서는 H사에 부당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시 근로자들의 퇴사처리를 취소토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B씨는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한국으로 재입국을 포기하였고, 근로자 J씨, W씨는 한국으로 재입국을 요청하여 조치를 기다렸다.
3. 우리 센터에서 입국을 위한 조치를 사업장에 신속히 취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여 근로자 J씨, W씨는 2013년 6월 6일자에 입국을 할 수 있었고, 이들은 현재 H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4. 우리 센터에서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재입국 할 수 없는 B씨를 위해 귀국 비용보험 등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었다. |
관련
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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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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