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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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13회 작성일 13-11-13 11:45본문
질문
유형 |
부당해고 도움 요청 |
요약 |
우즈벡 근로자 P씨는 2013년 1월경에 김해시 한림면 소재 A사에 입사할 때 사업주가 여권을 사업장에서 보관하겠다며 회수하여 얼마 후 여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모르는 일이라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일을 등한 시 한다고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며 우리 센터에 이의 해결을 요청하였다. |
업무
처리
및
답변 |
1.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근로자가 여권의 분실로 인한 재발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무하지 못한 사실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해고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였고 우리 센터에서근로기준법 제23조의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며 이의 철회를 다시금 요청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해고를 철회하였다.
2. 이런 진행 과정 중에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는지 문의하니 사업장에서 여권을 보관하도록 P씨에게 말하였으나 자신이 관리한다고 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잘 관리하는 줄 알았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근로자에게 우즈벡으로 돌아가서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 주한 우즈벡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 재발급하는 것이 시간과 돈이 절약되는 것이니 대사관에 찾아가 본인이 재발급 받도록 안내하였다.
3. 또, P씨 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업주에게 재고용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게으르니 재고용의사가 없다고 하여 현재 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하니 재고용을 재삼 요청하였고, 우리 센터의 계속적인 요청에 여권 분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사업장에 묻지 않겠다는 약속과 후에 재고용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사업장 변경하는 조건으로 재고용하였다. |
관련
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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