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보류 건에 대한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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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14-01-12 11:19본문
질문
유형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보류 건에 대한 해결 도움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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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부터 2013.12.18.까지 약 1년 6개월 C사업장에서 일한 베트남 근로자 L씨가 2014.01.02.에 퇴직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L씨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만 가능함을 설명해 주면서 L씨의 근무연수를 확인하던 중, L씨의 C사업장 퇴사이유가 3개월치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사업주 K씨에게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연락하여 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C사업장으로 연락하여 어렵게 K씨와 통화한 결과 L씨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센터가 근로자를 도와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겠다고 알려주었다.
3. L씨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신청 전에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L씨의 출국만기보험금 납입사실을 확인하던 중 C사업장에서 L씨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보류를 해놓았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직원이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L씨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K씨가 고의로 해놓은 지급보류를 해제할 방법을 물었지만 K씨가 출국만기보험금 지급보류를 해제하겠다는 연락을 직접 하지 않은 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4. 우리 직원이 L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진정서보다는 사업주 K씨를 다시 설득해보고 싶다는 L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L씨와 함께 K씨를 만나고자 C사업장을 두 번이나 방문하였지만 결국 K씨를 만나지 못하였다. 고의로 피하고 있는 K씨를 기다리기에는 L씨의 경제 사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우리 직원이 다시 L씨에게 진정서 작성을 권유하였고 K씨의 행동에 실망한 L씨가 진정서 작성을 하고자 하여 L씨를 도와 진정서를 작성하여 양산노동지청에 접수를 하였다.
5. 그리고 우리 직원이 삼성화재 담당자와 C사업장의 출국만기보험금 납입사실을 확인하던 중 L씨가 C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J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6. 우리 직원이 L씨에게 J사업장의 퇴직금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뒤, J사업장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부하였다.
7. 일주일 뒤, L씨가 우리 직원을 찾아와 J사업장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당분간은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현재 구직 활동을 하면서 C사업장 진정서와 관련하여 노동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관련법령
및
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삼성화재해상보험 : 02-2119-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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