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고용취소처리 해결 도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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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71회 작성일 14-01-26 14:51본문
질문
유형 |
부당한 고용취소처리 해결 도움 건 |
요약 |
2014.01.06. W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우즈벡 근로자 A씨가 2014.01.07.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3.01.13.에 W회사 담당자 K씨로부터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부당한 처우에 화가 났지만 새로운 회사를 찾는 것이 더 시급했던 A씨가 2013.01.13.자로 퇴사처리를 하여 달라고 K씨에게 말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갔더니 담당자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를 체류기간 내에 받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입국한 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A씨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며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구직등록유효기간이 2013.10.07.~2014.01.07. 였던 A씨는 2014.01.03. 김해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고 다음날 알선 받은 W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2014.01.06. W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후, A씨가 K씨에게 구직등록유효기간이 내일 만료되니 늦어도 내일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렸지만 K씨는 시간이 없다는 말과 며칠 늦어도 별일 없다는 말을 하면서 신고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2014.01.13.에 A씨에게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2. 이에 A씨가 김해고용센터를 찾아 가서 근무처변경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고용센터담당자가 첫째, W회사가 A씨의 퇴사처리가 아닌 고용취소처리를 하였고, 둘째, A씨가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근무처변경신청 대신에 출국을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국한지 채 일 년도 되지 않은 A씨가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3. 우리 직원이 고용센터담당자에게 A씨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A씨의 구제방법을 알아보았고, W회사에서 고용취소처리를 다시 취소해주면 원 계약일자로 다시 고용신고된 것으로 복구시켜 주겠다는 말에 곧바로 W회사담당자 K씨에게 연락을 하였다.
4. 우리 직원과의 통화에 K씨는 A씨를 다시 고용신고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되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A씨의 근무태도가 흡족하지 않아 고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5. K씨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 직원이 W회사를 방문하였고 A씨의 체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며 W회사가 A씨를 위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했지만 K씨는 고용신고를 거부하였다.
6. 이후 우리 직원이 W회사에 A씨의 고용신고 해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으나 W회사에서 고용신고를 끝내 거부하여 우리 직원이 최후 수단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접수하였다.
7. 이틀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담당 국선노무사가 우리 직원에게 사건 개요와 통역을 요청하였고 우리 직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관련 법률 등을 알려주었다. (그 뒤로도 두 번 정도 통화함)
8. 일주일 후 A씨의 국선노무사에게서 W회사에서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양당사자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연락이 왔다. |
관련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부당해고 등) 업무문의 : 055)239-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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