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 해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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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494회 작성일 14-02-03 16:12본문
질문
유형 |
사업주의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해고 해결 건 |
요약 |
인도네시아 근로자 S씨가 H회사와 2012.05.21.부터 2015.05.2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3.03월에 임신을 하였고, 출산일이 다가와 2013.12.12.에 회사의 동의하에 출산전휴가를 받고 쉬던 중 2013.12.26.에 회사로부터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다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구두로 받았다며 부당해고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S씨에게 사실 확인을 하던 중, 회사 담당자 K씨가 2013.12.26.에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면서 S씨에게 서류 한 장을 주며 사인을 하라고 하였으나 이상함을 느낀 S씨가 사인을 하지 않고 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다며 이를 보여 주어 확인해 보니 S씨의 사직서였다.
2. 우리 직원이 K씨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물었고 S씨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퇴사였다는 말만 반복하는 K씨에게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S씨가 퇴사 처리에 합의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였지만 K씨는 계속해서 합의에 의한 퇴사였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 직원이 K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된 퇴사라면 S씨에게 받은 사직서가 있을 것인데 팩스로 보내줄 수 있는지 요청하자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여서 사직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에 우리 직원이 K씨에게 첫째,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점, 둘째, 해고 예고의 통지 없이 해고한 점, 셋째, 근로자와 합의 없이 해고한 점, 넷째,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점, 다섯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무단 해고한 점 모두가 부당한 해고였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해고의 무효와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주장하였지만 K씨는 회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4. 이에 우리 직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며칠 후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은 S씨가 센터를 찾아와 통역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 인도네시아 통역상담원이 함께 출석하여 심사관에게 S씨의 말을 통역해주고 이 해고의 부당한 점들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5. 현재 S씨는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 원직복직을 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보낸 후에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
관련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업무
tip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부당해고 등) 업무문의 : 055)239-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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