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관련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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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6,127회 작성일 14-02-16 15:17본문
질문유형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관련 해결 도움 |
요약 |
H사업장에서 퇴사한 캄보디아 근로자 C씨가 출국하기 전에 H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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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씨가 2013.09.26. 우리센터를 찾아와 H사업장에서 2010.01.06.부터 2013.09.17.까지 근무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10.31.이 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고 하며 출국 전 자신의 퇴직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2. 우리 직원이 H사업장 담당자 Y씨에게 C씨의 퇴직금관련 사실을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Y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3. 2013.10.07. C씨의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Y씨의 연락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우리 직원이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C씨의 출국만기보험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H사업장에서 C씨의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C씨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2013.10.08. 우리 직원이 H사업장에 연락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설명하고 Y씨에게 C씨의 퇴직금 전액을 일주일 내로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자 Y씨는 C씨와 둘이서 해결하고 싶다며 C씨가 H사업장으로 방문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C씨가 한국어가 서툰데다 혼자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직원이 C씨와 함께 H사업장을 방문하여 C씨의 퇴직금을 계산한 후 Y씨에게 2013.10.14.까지 C씨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5. 2013.10.10. C씨가 2013.10.13. 갑작스럽게 출국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우리 직원이 귀국비용보험금 지급 신청을 도와주면서 2013.10.14.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꼭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해 주었다.
6. 2013.10.17. C씨가 H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왔고 계속하여 Y씨에게 지급 독촉전화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한 우리 직원이 C씨와 함께 진정서 작성을 하고 C씨의 친구 J씨를 위임인으로 하여 진정접수를 하였다.
7. 2013.11.21. C씨로부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리 직원이 관할 노동청에 확인해 본 결과 위임인 불출석으로 진정 접수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J씨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본 결과 J씨가 한글로 된 문자를 받고 한국인직원에게 보여주었더니 중요한 문자가 아니라고 하여 삭제해 버렸다고 하였다.
8. 그 뒤로 진정서 접수를 다시 하였지만 J씨의 불출석으로 진정접수가 취소되었고 2014.01.03. C씨의 진정서를 또 다시 접수하면서 J씨에게 한국어로 된 문자가 오면 꼭 우리 직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당부하였다.
9. 2014.01.16. J씨가 한국어로 된 문자가 왔다며 우리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우리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노동부에서 보내온 출석문자였으며 우리 직원이 J씨와 함께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한 결과 C씨의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
10. 2014.02.10. 캄보디아에 있는 C씨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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