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귀국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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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70회 작성일 14-03-02 17:03본문
질문유형 |
조기귀국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해결 건 |
요약 |
인도네시아 근로자 H씨가 2013.12월 Q사 근무 중 부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퇴사하고 Q사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기를 요청하였지만 Q사가 지급일을 계속적으로 미루어 시간적 여유가 없던 H씨가 이를 처리하지 못한 채 조기귀국을 하였고 우리 센터에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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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H씨의 Q사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임을 확인하고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삼성화재에 팩스로 송부 후 접수확인을 하던 중에 삼성화재 담당자로부터 귀국비용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Q사에서 지급보류를 요청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2. 우리 직원이 H씨의 귀국비용보험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접수한 뒤 Q사에 연락하여 H씨의 출국만기보험 지급보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Q사 담당자 L씨가 사업주 확인 후 풀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 우리 직원이 Q사 사업주 P씨에게 직접 연락하여 H씨의 출국만기보험 지급보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P씨는 H씨가 갑자기 조기귀국을 하여 여러모로 회사에 손해가 많았다며 회사의 손해는 누가 배상해줄 것인지를 물으며 자신은 H씨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우리 직원이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외고법 위반임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반시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4. 우리 직원의 설명에 P씨가 출국만기보험 지급보류는 바로 풀어줄 것이며 마지막 달 임금은 이번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을 확인해보니 H씨의 퇴직금보다 적어 사업주에게 잔여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우리 직원이 P씨에게 H씨의 진정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접수하겠다고 하자 일주일 내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일주일 뒤 우리 직원이 H씨에게 잔여퇴직금 입금을 확인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
업무
tip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관련 문의 : 02-2119-2400
고용노동부 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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