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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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861회 작성일 12-01-14 15:38본문
사건개요
베트남 근로자 모시는 200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소재하는 모테크에서 월 65만원의 급여조건으로 근로를 시작하여 조사 당시 월 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모테크에 일감이 없어 급여를 2개월 정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분에 대해 근로자 모씨는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사용주나 근로자가 모두 업무능력, 사업장 분위기 등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나 임금체불이 원인이 되어 사용주와 근로자간 갈등이 일고 있었다.
사용주와 근로자는 1개월 정도 말미를 두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7월까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진행과정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모두 만나 면담한 결과 임금이 체불된 사실에 이견이 없었고, 사업주측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7월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근로자는 그 동안의 밀린 급여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장이 부도나면서 임금 지급 및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베트남근로자는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을 통해 미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고 경기도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
아울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급여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법적 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2. 임금채권 보장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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