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의한 사업장 변경 및 사업주의 부당한 식비 공제관련 도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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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52회 작성일 14-03-30 15:52본문
질문유형 |
임금체불에 의한 사업장 변경 및 사업주의 부당한 식비 공제관련 도움 건 |
요약 |
2014.02.10.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근로자 M씨가 우리 센터로 전화하여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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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2.10. M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K사업장에서 자주 임금체불을 한다며 우리 직원에게 사업장 변경 도움을 요청하여 우리 직원이 M씨에게 근로계약기간 내 사업장 변경은 법에서 인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임금체불 횟수와 몇 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2. M씨는 현재 K사업장으로부터 2013.12월 및 2014.1월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런 임금체불이 이전에도 두번 있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우리 직원이 K사업장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K사업장 담당자 L씨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하며 근로자 임금은 늦게라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회사측 사정이 워낙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3. 우리 직원이 2개월간의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사유가 될 수 있음을 L씨에게 설명하며 M씨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L씨에게 사업주 동의 없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L씨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M씨의 사업장 변경 동의를 어렵게 받아냈다.
4. 또한 우리 직원이 L씨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 주어야 함을 설명하며 약속된 기일 내에 M씨에게 지급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5. 며칠 후 구직 활동 중인 M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M씨가 며칠 전 K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은 받았지만 어제 회사 측에서 M씨의 퇴직금에서 그 동안 지불하였던 식비를 공제한 잔여퇴직금만 지불하겠다고 한다며 회사 측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우리 직원이 L씨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M씨에게 기숙사만 제공하기로 하였고 식비는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식비 공제가 부당한 징수가 아님을 설명하였다.
6. 우리 직원이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식비를 공제하려고 하였다면 매월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를 하였어야 하고 매일 근무시 지급되는 식사가 무료가 아니라 자기 월급에서 언젠가 공제될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하였어야 하며 1년 4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식비를 공제한다면 M씨는 회사 측에 퇴직금보다 많은 식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M씨에게 부당함을 설명하였지만 L씨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앞세우며 회사 측의 행동이 부당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7. 우리 직원이 L씨에게 M씨의 식비공제가 부당함을 수차례 설득하였지만 거부당하여 M씨와 여러 차례 이야기 끝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였고 2014.03.13. 관할 노동청이 K회사측에 식비 공제부분은 부당한 공제이므로 M씨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를 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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