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수급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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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14-04-10 13:57본문
질문유형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수급 도움 |
요약 |
2014.02월 베트남근로자 R씨가 퇴직금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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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사에서 퇴사한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R씨가 옆 회사에 다녔던 근로자 J씨와 이야기 중에 J씨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다음날 P사로 찾아가 사업주 L씨에게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지만 L씨가 자신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줄 법적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2. 답답한 J씨가 자신의 사업장과 비슷한 규모에 다녔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수급 여부를 알아보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P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J씨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자 자신의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면제된다고 답하였고 이에 우리 직원이 종전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4. 우리 직원의 설명을 들은 P사 담당자가 자신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고 몇 시간 후에 P사 사업주 L씨가 우리 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른다고 하여 우리 직원이 L씨에게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재차 설명을 하고 J씨의 경우 P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도 함께 계산해 주었다.
5. 또한 우리 직원이 L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재차 고지시키고 J씨의 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며칠 후 J씨가 우리 직원에게 P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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