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특별한국어시험 대상 명단 누락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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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64회 작성일 14-04-22 15:14본문
질문유형 |
귀국한 외국인근로자의 특별한국어시험 대상 명단 누락 해결 도움 |
요약 |
6개월 전에 귀국한 우즈벡근로자 A씨의 형 S씨가 찾아와 A씨가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싶은데 본국 특별한국어시험 대상 명단에 A씨의 이름이 없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함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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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S씨에게 A씨가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 요건 첫째, 재고용되었던 자가 맞는지 둘째,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셋째, 합법 취업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2. 우리 직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국가로 보내는 명단에 근로자의 이름이 누락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S씨에게 다시 한번 위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기를 요청하였지만 S씨는 A씨가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이라고 하며 왜 동생의 이름이 응시 대상명단에 누락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선발팀 담당자 L씨에게 전화하여 위의 사항을 설명하고 S씨에게 받은 A씨의 여권번호를 알려주어 A씨에 대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확인해본 결과, A씨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3.04.10.였으나 A씨가 2013.04.11. 출국하여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 요건 중 하나인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귀국한 자가 되지 못하여 특별한국어시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4. 우리 직원이 S씨에게 A씨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3.04.10.이면 이 기간 내에 귀국하였어야 하는데 하루 늦게 귀국하여 응시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해 주었다.
5. S씨에게 A씨는 일반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절차로 입국 가능함을 설명하고 특별한국어시험을 치고 싶다는 S씨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제도
1.응시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금고형이상 범죄경력 없는 자
-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강제출국 조치된 경력이 없는 자
- 본국에서 출국에 대한 제한(결격사유) 없는 자
-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도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만, 귀국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함
2.시기 및 실시 국가
-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시험장(CBT)에서 분기 1회 이상 실시예정
-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되는 국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3.절차
○지정알선하려는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등록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했었던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
- 사용자는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지정알선
○임의알선을 받으려는 사업장
- 신규외국인근로자 도입시의 절차와 모두 동일
4.혜택
- 특별한국어시험 입국기간 단축
-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근로자의 쿼터 배정
- 최초 입국자와 같이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재고용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가능 |
업무
tip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국번없이)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선발팀 문의: 한국어능력시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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