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한 휴대폰계약 사건 해결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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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44회 작성일 14-05-11 14:34본문
질문유형 |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계약 사건 해결 도움 요청 |
요약 |
2014.05.07. 우즈벡여성근로자 Y씨가 한 달 전 방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휴대폰계약서를 발견하여 확인해보니 동거하다 헤어진 우즈벡근로자 T씨가 Y씨 몰래 Y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 Y씨가 다음날 계약해지를 하였고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밀린 통신요금이 1,200,000원이며 이를 Y씨가 지급해야 함이 억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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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Y씨에게 하여 Y씨와 T씨가 동거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로 약 1년 3개월 동안 동거하였고 한 달 전 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직원이 혹시나 Y씨가 동거할 때에는 T씨가 Y씨의 이름으로 계약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승인하다 헤어지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Y씨에게 휴대폰 계약서 원본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니 계약서 서명란에 Y씨의 이름이 적혀 있어 Y씨가 쓴 것이 아닌지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사실을 언제 인지하였는지를 Y씨에게 물었고 Y씨가 자신의 필체를 보여주며 Y씨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며 설마 T씨가 Y씨의 이름으로 계약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Y씨가 알고 있던 T씨의 휴대폰번호가 아니라고 함, 즉 T씨가 두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거나 Y씨의 이름으로 계약한 휴대폰을 또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수도 있음).
2. Y씨가 우리 직원에게 1,000,000원 넘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T씨가 사용한 휴대폰관련 요금을 Y씨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하소연하였다. 이에 우리 직원이 Y씨에게 현재 T씨와 연락이 되는지를 물었고 Y씨가 조금 전까지도 헤어지기 전 알고 있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는다며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T씨와 Y씨의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Y씨에게 경찰서에 진정(고소)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자 Y씨가 T씨를 상대로 진정하고 싶다고 하여 Y씨, 우리팀 직원, 상담통역원이 함께 김해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Y씨가 T씨를 상대로 명의도용죄로 진정서를 작성, 접수하였다.
4. 진정서 접수 후 담당조사관이 우리 상담통역원, 직원, Y씨의 답변을 토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고 완성된 진술 조서를 우리 직원이 한번 더 검토한 후, 이를 Y씨 소재지 관할인 김해 서부 경찰서로 이관하였다.
5. 우리 직원이 Y씨에게 김해 서부 경찰서에서 곧 연락이 올 것이며 문제해결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일러주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 고소
- 고소는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이어야 하며, 단순한 범죄피해신고 또는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告發)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自首)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한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되고, 또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224조).
-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225조 1항, 226조).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236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37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38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
tip |
김해 중(서)부 경찰서 업무 문의 : 156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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