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장이 양도·양수된 경우, 신고절차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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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33회 작성일 14-05-19 09:35본문
질문유형 |
근로계약기간 중 사업장이 양도·양수된 경우, 신고절차관련 도움 |
요약 |
2014.04.07. 필리핀근로자 H씨가 일하던 회사의 명칭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회사에서 일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회사 측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H씨가 불법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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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H씨의 외국인등록증 후면을 살펴보니 R회사가 적혀 있어 H씨에게 현재 R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묻자 일주일 전에 회사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2. 우리 직원이 단순 사업장 명칭 변경으로 판단하고 현 회사J에 연락하여 H씨의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함을 주지시켰다.
3. 우리 직원이 J회사 담당자 L씨와 대화 중 R회사와 J회사가 양도, 양수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L씨에게 우리 직원이 회사의 양도·양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를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고용승계)’ 신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소속을 인수 사업장으로 옮겨주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시, 사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도되는 사업장의 폐업증명서, 양수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4. L씨가 회사가 양도·양수된 경우가 처음이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된 사항들에 무지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하소연하여 우리 직원이 우리 센터의 설립목적 및 처리 업무 등을 알려주고 평소에도 외국인근로자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도와주겠다고 안내하였다.
5. 일주일 뒤 L씨가 친절한 상담에 감사하다며 우리 센터를 내방하여 우리 직원이 L씨에게 고용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을 물은 후, 외국인근로자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근로자들의 자국어로 번역된 사업장 및 기숙사 내 규칙 등 필요한 서식 등을 챙겨주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5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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