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95회 작성일 14-06-19 11:06본문
질문유형 |
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요약 |
2014.05.08. 구직 중인 필리핀근로자 G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권하여 수술비용을 알아보니 G씨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많은 비용이 든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G씨에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으며 첫 번째가 직장보험으로 G씨가 새로운 사업장과 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주가 G씨가 직장가입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G씨의 보수월액(월평균임금)과 보험료율(매년 변경, 2014년 기준 5.99%, 사업주와 근로자 각 50% 부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며 건강보험료는 G씨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됨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가 지역보험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2. 우리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2014년 외국인대상 평균 부과 보험료를 알아본 후 G씨에게 지역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선납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우리 직원이 G씨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여권, 외국인등록증, 보험가입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지만 집에 있다고 하여 G씨가 여권과 보험가입비를 가지고 내일 우리 센터에 다시 오기로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 G씨와 동행하여 G씨의 지역보험 가입 신청을 도와주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 G씨가 적은 비용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업무
tip |
국민건강보험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577-1000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