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인한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 기간 도과로 입국 거부당한 자의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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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87회 작성일 14-07-21 13:12본문
질문유형 |
무지로 인한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 기간 도과로 입국 거부당한 자의 도움 요청 |
요약 |
2014.04.07. 우즈벡근로자 P씨가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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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P씨에게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입국 거부를 당한 것 같다며 P씨에게 체류기간 도과여부를 묻자 P씨가 외국인등록증 상에 2014.04.30.로 되어 있다며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2. 우리 직원이 P씨에게 근무 중 휴가를 다녀온 것이지를 묻자 P씨가 L사업장에서 2014.02.18. 퇴사한 후 본국에 한 달 넘게 휴가를 다녀 온 것이라고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P씨에게 L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신청(구직등록)을 하였는지를 묻자 P씨는 외국인등록증 상에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휴가를 다녀온 후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하였다.
4. 우리 직원이 P씨에게 외국인등록증 상에 적혀있는 체류기간은 L사업장과의 근로계약기간이며 만약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구직등록필증을 구비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 주었다.
5. 우리 직원이 P씨에게 P씨의 체류기간 연장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체류자격이 해지되어 현재 한국에 입국할 수 없음과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였다. 그리고 P씨의 상황이 안타까워 우리 직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P씨의 구제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6. 다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P씨에게 이번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신고의무를 설명해주고 우즈벡 또는 한국에서 도움일 필요할 경우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고 인천공항에 P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였다.
7. 며칠 후 우즈벡에 있는 P씨가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P씨에게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본국 송출기관)을 알려주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장 변경신청 (고용센터)
?제출서류: 사업장 변경신청서, 사업장 변경 사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외국인근로자용)
?제출자: 외국인근로자
?신청기한: 근로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이내 (1개월 경과시 불법체류자가 됨)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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