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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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907회 작성일 12-01-14 15:39본문
사건개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노동자 M씨와 L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그러나 근무 3개월 후부터 임금을 조금씩 덜 지불하더니 퇴사하기 전 2개월의 임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신뢰를 잃어버린 M씨와 L씨는 일단 직장을 변경했고 준비되는 대로 임금을 주겠다던 사업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사업주는 돈이 없다는 말만 계속할 뿐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진행과정
센터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체불 임금에 대한 변제의사를 묻는 상담원에게 사업주는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직접 계산한 문서를 센터로 보내 한 달 뒤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아서 센터에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다. 이후 근로감동관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한 진정 건이 이미 20건이 넘은 상황이고 체불임금 지불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했다고 연락해 왔다.
상담 포인트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주장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내기 전에 먼저 회사 측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체불이 사실인 경우 잘 설득을 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요구하고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간혹 동일 건으로 여러 곳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상담센터마다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업주는 감정이 상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담 전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 사업주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외국인노동자로부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양 당사자로부터 양보를 권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악덕사업주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지급하고자 하나 지급 능력이 없어 지급이행을 못할 수도 있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실익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진정 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시 피진정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사무소에 오가는 도중 체포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조심스럽게 사건처리를 해야한다.
법적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
2.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기 68207-1090, 1994-0707)
3.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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