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에 따른 미지급 금품일체 유가족 수령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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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50회 작성일 14-08-12 10:34본문
질문유형 |
근로자 사망에 따른 미지급 금품일체 유가족 수령 도움 |
요약 |
인도네시아 근로자 S씨가 재직 중이던 J사의 휴가를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중 사망하여 S씨의 유가족이 한국에 있는 S씨의 친구 R씨를 통해 J사에 S씨의 소지품과 미지급 임금 등을 인도네시아 유가족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J사에서 소지품만 보내주고 미지급 임금 등을 송금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 센터를 내방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 직원이 우연히 듣고 우리 센터에서 도와주기로 함. |
업무처리및
답변 |
1. 우리 센터 관리자가 J사의 관리자 B씨에게 연락하여 S씨의 미지급 임금 문제 등을 확인한 결과 J사에서 S씨의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 등에 접수하려 했으나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아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에게 S씨의 관련 서류를 우리 센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인도네시아어로 된 서류만 있었고 필요 서류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서류도 없었고, 또한 모든 서류를 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증 받지 않아 해당기관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미비한 서류도 독촉하는 기관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우리 센터에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S씨의 유가족에게 인도네시아어로 된 필요 서류와 한국어로 번역한 서류를 함께 인도네시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우리 센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서류를 송부 받아서 J사외 S씨가 거래하던 은행, 출국만기보험사 및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하여 S씨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귀국보험, 국민연금 및 거래 은행 잔액 등을 유가족이 지급(인도네시아 송금)받도록 하였다.
3. 우리 센터에서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짐으로서 이러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다시금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다. |
관련법령및
정보 |
근로기준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27호, 2014.3.24., 일부개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1호, 2014.1.28., 일부개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8>
국민연금법
[시행 2014.1.14.] [법률 제12242호, 2014.1.14., 일부개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
업무
tip |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2.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운용사
⇒ 삼성화재[T. 02-2119-2400, F. 0505-161-1420]
3.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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