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퇴직금 및 여권 재발급 비용 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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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34회 작성일 14-08-27 16:36본문
질문유형 |
잔여퇴직금 및 여권 재발급 비용 관련 도움 |
요약 |
캄보디아 근로자 V씨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전북 군산시 소재 M사에 근무 중 관리자 A씨가 V씨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사무실에 보관할 것을 지시하여 회사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V씨가 대사관에 여권업무 관계로 반환을 A씨에게 요청하니 분실하였다고 하며 이와 관련 각서를 한 장 써주면서 여권 재발급에 소요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할 것이니 일단 재발급 신청을 하라고 하여 V씨가 소요 경비를 자신이 일단 부담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이후에 소요 경비를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받았다고 하며, 이후에 사업장 변경을 하여 현재 김해소재 M사에 근무 중으로 퇴직금과 여권 재발급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및
답변 |
1. V씨에게 M사에 근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을 요청하여 처리하고, 바로 M사에 전화하여 V씨가 퇴직한지 한 달 이상이 지났음을 주지시키고 잔여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관리자 A씨가 10일 이내 지급을 약속하였다.
2. 그리고, V씨의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경비와 관련하여 V씨가 회사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가 있음을 알리고 빨리 경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씨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3. 이 후에 잔여 퇴직금의 지급이 차일피일 늦추어져서, A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지급을 종용하였으나 지급이 무한정 지연되어 근로자에게 진정처리를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요구일자에 맞추어 인천까지 가는 것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 진정처리는 미루고 우리 센터 담당자가 M사와 해결하여 자신의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4. 그리하여, M사와 약속을 다시금 잡고 만나서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A씨는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조금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었다.
5. 이에 우리 센터 담당자는 V씨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처리를 하여 V씨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고 A씨에게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M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우리 센터로 연락을 하여 일주일 이내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것이니 진정처리를 취소할 것을 원하여 지급이 되면 진정 처리를 취소할 것이니 약속기일 안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그 후 V씨에게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진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
관련법령및
정보 |
근로기준법
[시행 2014.3.24.] [법률 제12527호, 2014.3.24., 일부개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타법개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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