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해결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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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53회 작성일 14-09-11 15:56본문
질문유형 |
고소 사건 해결 처리 건 |
요약 |
카자흐스탄 근로자 K씨가 음주 후 택시를 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택시기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며 이의 해결을 요청한 건이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2013.12.19. K씨의 전 사업장 Q사에서 K씨의 임금(2개월분)을 체불하여 우리 직원이 Q사 담당자 H씨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독촉하여 일주일 내로 K씨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지만 H씨가 약속한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급 기일을 미루었다. 우리 직원이 답답해하는 K씨와 함께 Q사를 방문하였지만 H씨는 지금 당장 임금 지급이 어려우니 며칠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K씨가 우리 직원의 도움으로 2013.01.03.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하였다.
2. 진정서 접수 후, 마음이 답답한 K씨가 술을 마시고 취중에 Q사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탔고 이후 잠이 들어 택시기사 M씨의 도착했다는 말에 잠이 깨어 택시미터기를 보니 19,700원이어서 M씨에게 20,000원을 지불하며 감사하다고 말하였지만 M씨는 K씨에게 택시요금이 35,000원이니 15,000원을 더 지불하라고 하여 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K씨와 M씨가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이다.
3. 경찰서에 연행된 K씨가 경찰서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우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연락 받은 우리 직원이 경찰서에 가보니 택시기사 M도 이미 출두하여 자신은 과다요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K씨가 옆 좌석에 앉아 자신의 목을 조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해를 당하였다며 폭행으로 K씨를 고소하였고 또한 K씨가 자신을 붙잡고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다.
4. 이에 우리 직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K씨로부터 확인해보니 K씨는 택시 뒷좌석에 탔고 M씨의 목을 조른 일도 없으며 과다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M씨와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담당자에게 통역해주자 담당자가 택시에 있는 블랙박스의 판독을 요구하였고 M씨는 현재 블랙박스가 고장 나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5. K씨와 M씨의 진술이 다르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찰서담당자는 수사를 위해 여러번 K씨의 출두를 요구하였고 현재 근무 중인 L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습기간 중이였던 K씨가 2014.01.16. 사규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K씨를 돕기 위해 우리 직원이 M씨를 만나 K씨의 현재 상황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고소 취하를 설득하고 요청하여 다음날 T씨가 우리 직원에게 고소 취하를 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고소 건은 원만히 처리되었다.
6. 2014.01.17. 우리 직원이 L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K씨의 퇴사처리 취소를 요청하였고 정상참작이 되어 K씨의 퇴사처리는 취소되었고 K씨는 현재 L사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다. |
관계법령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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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업무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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