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잔여퇴직금 체불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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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47회 작성일 14-09-22 11:27본문
질문유형 |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잔여퇴직금 체불 해결 도움 |
요약 |
2014.07.14. 베트남근로자 Y씨가 2014.07.18. 4년 10개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전 사업장 K사에서 잔여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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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6.25. K사에서 퇴사한 Y씨가 2014.06.30. 삼성화재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고 퇴직금에서 약 500,000원이 부족하여 K사 담당자 P씨에게 잔여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P씨가 Y씨의 잔여퇴직금을 2014.07.08.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 K사에서 Y씨의 잔여퇴직금을 주지 않아 Y씨가 재차 K사에 자신의 잔여퇴직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K사에서 2014.07.12.까지 Y씨의 잔여퇴직금을 꼭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다시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 K사에서 Y씨의 잔여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Y씨가 2014.07.14. 우리 직원에게 자신의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아 K사로부터 자신의 잔여퇴직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3. 우리 직원이 K사에 Y씨의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Y씨의 잔여퇴직금을 늦어도 내일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P씨가 우리 직원에게 정확한 지급 날짜 약속 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다.
4. 이러한 내용을 Y씨에게 알려주자 Y씨가 우리 직원에게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잔여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우리 직원이 Y씨에게 회사 측에서 잔여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 접수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진정서를 제출 하여도 진정서 처리기간이 한 달 이내이므로 체류기간 내에 잔여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5. 우리 직원의 설명을 들은 Y씨가 K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여 우리 직원이 Y씨에게 진정서 처리기간이 Y씨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으므로 Y씨 대신 관할 노동청에 출석할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바, Y씨가 친구가 없어 대신 노동청에 출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6. 이에 우리 직원이 Y씨에게 체류기간 만료로 임금체불 등 기존에 처리해 오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체류기간연장 방법 중 하나인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7. Y씨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우리 직원이 Y씨와 함께 K사를 상대로 Y씨의 잔여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았다.
8. 다음날 우리 직원이 Y씨와 함께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고용노동부 접수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Y씨의 G-1자격변경 신청을 도와주었다.
9. 2014.07.25.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Y씨에게 출석요구서가 도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Y씨가 우리 직원에게 2014.07.28. 자신과 함께 노동청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 직원이 Y씨와 함께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근로자간 통역을 지원하였다.
10.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K사 측은 Y씨의 잔여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지시를 받아 2014.07.31. K사 측에서 Y씨에게 잔여퇴직금을 지급하여 이틀 뒤 Y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업무
tip |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4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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