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절도 건 해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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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34회 작성일 14-10-07 09:29본문
질문유형 |
체크카드 절도 건 해결 도움 |
요약 |
2014.09.22. 필리핀근로자 R씨가 우리 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며칠 전에 잃어버려서 오늘 오전 은행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 후 잔액을 확인해보니 3백만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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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씨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알고 분실카드를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체크카드 분실신고 겸 재발급 신청을 하러 K은행에 갔다.
R씨가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후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오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백만원이 자신도 모르게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말이 서툰 R씨가 P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P씨가 현금자동인출기에 있는 CCTV 확인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당장 R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R씨가 우리 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출금된 3백만원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청하여 우리 직원이 R씨의 사업장 관할 경찰서에 동행하여 경찰서 담당자 M씨에게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M씨가 먼저 K은행에 CCTV 확인을 부탁하였지만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범인을 찾기 어려웠고 M씨가 R씨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지난 주 외출이 없었다는 R씨의 말에 회사 측에 기숙사 내에 있는 CCTV 확인을 요청하였다.
회사 담당자로부터 CCTV 테이프는 줄 수 있으나 다들 업무로 바빠 확인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우리 직원이 R씨와 함께 회사로 가 테이프를 확인하였다. 한참을 확인하던 중 R씨의 방에서 나오는 동료필리핀근로자 F씨의 얼굴이 찍힌 화면을 찾아 이 테이프를 M씨에게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F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였다.
M씨가 F씨에게 F씨가 R씨의 방에서 나오는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왜 아무도 없는 R씨의 방에서 나온 것인지를 묻자 말을 당황하며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F씨에게 M씨가 몇 차례 더 질문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R씨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자 R씨는 누가 훔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며 M씨에게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M씨가 F씨에게 돈의 향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F씨가 R씨의 돈을 인출하였으나 무서워 아직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방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날 저녁, 경찰서에서 F씨가 R씨에게 3백만원을 되돌려 주며 용서를 구하였고 R씨가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F씨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M씨에게 F씨의 선처를 부탁하였다.
우리 직원이 R씨에게 평소에 체크카드를 잘 보관하도록 하고 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한 경우 먼저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R씨가 체크카드에 자신의 비밀번호를 적어두었는데 카드가 분실될 경우, 다른 사람이 출금할 위험성이 많음을 주지시키고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 적어두라고 알려주었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업무
tip |
사이버 경찰청 민원전화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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