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영된 주휴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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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14-10-22 11:19본문
질문유형 |
미반영된 주휴 및 휴일수당 지급관련 도움 |
요약 |
2014.03.10. 인도네시아근로자 F씨가 현 사업장 P사(2014.01.13.입사)에서 받는 월급이 적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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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정확한 임금 계산을 위해 F씨에게 근로계약서(시급을 알 수 있음), 2014년 1, 2월 근무기록표(총 근무시간을 알 수 있음)와 월급명세서(월급 총액과 공제액을 알 수 있음)를 요청하여 F씨가 수첩에 적어 놓은 근무시간을 토대로 근로계약서 상 시급 5,210원(2014년 법정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총액을 계산하였다.
2. 우리 직원이 F씨의 근무기록표를 확인하던 중 한 주에 6일 또는 7일을 근무하였다고 표기된 것이 있어 P사의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을 확인(가산임금 계산시 필요)하기 위해 우리 직원이 F씨에게 유급과 무급휴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P사에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F씨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F씨의 근무기록표를 토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유급휴일시 지급) 등을 적용하여 전체 임금을 계산한 결과 F씨가 지급받은 2014년 1월과 2월 월급 총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우리 직원이 P사에 연락하여 F씨의 임금 계산 확인 결과, 오류가 있었음을 알리고 임금이 적게 나온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P사 담당자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P사 담당자가 우리 직원에게 임금 계산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하여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당연히 외국인근로자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는다고 알려주고 F씨의 2014년 1월, 2월 월급을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또한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F씨뿐만 아니라 P사에 있는 다른 외국인근로자들의 월급도 올바른 월급계산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P사로부터 미지급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6. 이주일 후, F씨가 P사로부터 2014년 1월, 2월 적게 받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 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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