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대기 및 종업시간의 근로시간 미포함에 관한 도움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39회 작성일 14-11-09 16:13본문
질문유형 |
근무 대기 및 종업시간의 근로시간 미포함에 관한 도움 |
요약 |
2014.10.14. 필리핀 근로자 T씨가 자신의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1. 우리 직원이 T씨에게 T씨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인 근무기록표를 요청하자 T씨가 자신의 수첩을 건네주어 우리 직원이 T씨의 수첩을 확인해보니 2014.8월 및 9월 근무시간이 T씨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2. 우리 직원이 T씨의 수첩을 근거로 임금 계산을 해 본 결과 T씨의 주장대로 실제 P사에서 T씨에게 지급한 임금과 약 100,000정도 차이가 있어 P사에 연락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T씨의 수첩에 적힌 근로시간에 대하여 재차 묻던 중 근로시간 전후 약 30분이 대기 및 종업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T씨의 근로시간 전후 30분에 대하여 묻자 근로시간 전후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 우리 직원이 P사 담당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고지하며 근로시간 전후 대기 및 종업시간이 사용자의 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5. P사 담당자가 자신의 회사는 현재까지 이렇게 임금을 계산하여 왔고 P씨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이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대기 및 종업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6. 우리 직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 및 판례 등을 예로 들며 T사의 잘못된 근로시간 계산방식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며 T씨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다시 계산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기를 요청하였다.
7. 며칠 후 P사 측에서 T씨의 대기 및 종업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월급과 이미 지급된 2014.8월 및 9월 월급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은 2014.10월 월급에 함께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8. 2014.10.27. T씨가 P사에서 T씨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다시 계산하여 부족한 금액을 돌려 주었다고 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업무
tip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50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