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의 기초법, 제도 교육프로그램 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78회 작성일 15-01-27 09:40본문
질문유형 |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의 기초법, 제도 교육프로그램 이수 |
요약 |
2015.01.06. 중국근로자 A씨가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어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는데 첨부서류 미비로 발급받지 못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
우리 직원이 A씨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로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1매(3.5㎝×4.5㎝/흰색바탕), 건강진단서가 필요함을 설명하자 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는데 첨부서류가 미비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2. 이에 우리 직원이 A씨에게 위 서류 외에 추가로 기초법, 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혹시 입국 후 법무부 출입국에서 시행하는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물었고 A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설명하여 달라고 하였다.
3. 우리 직원이 A씨에게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4.9.1.부터 시행된 기초법, 제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었다.
4. 우리직원이 A씨에게 기초법, 제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하여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정 교육기관의 가능한 교육일자를 예약신청한 후 정해진 교육일자에 참석 후 교육이수증을 수령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컴퓨터가 서투른 A씨와 함께 A씨의 회원가입과 교육 신청을 도왔다.
5. 우리직원이 A씨에게 A씨의 교육신청서를 출력하여 건네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위 교육이수증을 꼭 챙기기를 당부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취업교육도 꼭 들어야 함을 추가로 당부하였다. |
관계법령
및
정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대상 기초법, 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안내」 참고 <2014.8.27.> |
업무
tip |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문의 : 국번없이 1345
동포교육지원단 업무문의 : 02-782-1372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