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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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8,179회 작성일 12-01-14 15:40본문
사건개요
몽골인 여성외국인노동자인 모씨와 A씨는 모 산업에서 옷 라벨 만드는 일을 하였다. 모씨의 경우 199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 근무를 하였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20명정도 근로자가 있었는데, 퇴사할 때는 5명에서 6명 정도 되었다. 모씨의 경우 200X년 임금 중 171만원(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200X년 X월 월급 1,020,000원, X월 월급 394,840원 합계 3,124,840원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 역시 받지 못했다.
A씨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200X년 X월 X일부터 200X년 X월 X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3개월여 임금 1,102,140원을 지급 받지 못했으며, 모씨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진행과정
두 명의 몽골여성노동자들이 센터에 찾아온 것은 200X년 X월 X일 이다. A씨의 체불임금도 문제 이지만 모씨의 퇴직금은 외국노동자로서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상담팀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를 하여 사업주와 연락하여 본 결과, 현 사업주는 법원경매를 통하여 200X년 X월경 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몽골 여성노동자들은 200X년 X월경 사장이 바뀌었으나 직원이나 공장시설, 사업의 내용, 업무내용 등 나머지는 모두 전과 같이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상담팀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영업양도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며 최소한 체불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0X년 X월 말까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체불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센터 자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무제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부탁하였다. 노동부에 진정까지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체불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 하였고 유체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다.
O씨와 A씨 경우 체류기간이 도과 되어서 불법인 상태이었는데, 진정건으로 체류자격을 G-1으로 바꾸어 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았고,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위임한 상태이다. 특히 O씨의 경우 체류기간은 남앗지만 개인사정으로 몽골 귀국이 촉박하여 A씨에게 위임을 하고 귀국하였다.
상담 포인트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이 경우에는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종전 사업체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고 종전의 노동자를 선별 채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을 아니므로 계속 근로년수 산정시 합산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인수하였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사업주의 아들이 그 회사에 계속근무하고 있고, 인수한 사업주도 전사업주 친구여서 영업양도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에게 장시간을 요하는 민사소송을 권할 수 없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비용도 생각하여야 하고, 전 사업주가 잘 대해주어서 전 사업주에게는 퇴직금 청구를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아 결국 퇴직금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법적 근거 및 내용, 관련정보
1.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지급)
2.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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