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관련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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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742회 작성일 15-02-05 11:13본문
질문유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 관련 도움 |
요약 |
2015.01.11. 필리핀근로자 T씨가 자신의 2014.12월 월급명세서를 가져와 월급에서 공제된 내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
업무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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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직원이 T씨의 월급명세서 공제내역을 살펴보니 기숙사 사용료 및 관리비로 50,000원, 식비로 50,000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 있고 가불로 1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3가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가 각각 공제되어 있었다. T씨의 2014.12월 월급총액이 약 2,000,000원이었고 여러 가지 명목이 월급에서 공제되다 보니 T씨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1,600,000원이었다. 한국에 입국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T씨가 자신이 생각했던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자 P사의 월급 계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2. 먼저 기숙사 및 식비 공제 부분을 확인하고자 T씨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에 P사에서 T씨에게 기숙사 사용료는 유료로, 식비는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연장 근무시 제공되는 저녁 및 휴일 근무시 제공되는 점심과 저녁은 유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기숙사 및 식비 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다음으로 가불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T씨에게 가불 유무를 묻자 얼마 전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려 썼다고 답하여 가불 또한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마지막으로 공제된 3가지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첫째, 국민연금으로 필리핀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국이므로 T씨의 국민연금 공제는 정당한 것으로, 둘째, 건강보험료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당연 적용(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자는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공제 또한 정당한 것으로, 셋째,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가입대상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무관하므로 우리 직원이 T씨에게 상단에 서술한 3대 보험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 묻자 자신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였다.
5. 우리 직원이 한국어가 서툰 T씨를 대신하여 P사에 연락해 내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P사에 T씨의 고용보험 미가입 의사를 전하였다. 또한 T씨가 앞서 지출한 고용보험료 또한 P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온 점을 상기시키며 T씨에게 돌려주기를 요청하였다.
6. 이틀 뒤, 우리 직원이 P사에 연락하여 T씨의 고용보험료 후처리에 대하여 묻자 담당자가 T씨의 월급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T씨의 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러한 내용을 T씨에게 전하고 2월 말일에 다시 한번 우리 직원이 T씨에게 연락하여 P사의 약속 이행 여부를 체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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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및
정보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업무
tip |
근로복지공단 문의 : (국번없이) 1588-0075
국민연금공단 문의 : (국번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국번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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