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일방적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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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018회 작성일 15-02-26 15:07본문
질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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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일방적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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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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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P씨가 2014. 12. 3. L사와 근로계약 체결하였는데 L사 측에서 P씨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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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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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직원이 P씨의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하여 L사에 확인한 결과, L사에서는 P씨의 근로계약서 변경이 P씨의 동의 하에 수정된 것이라고 말하여 이러한 사실을 P씨에게 재차 확인해보았지만 P씨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 우리 직원이 양 측의 의견이 달라 의견 조정에 어려움을 느껴 L사 측에 요청하여 P씨의 최초 계약서와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L사로부터 받아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무료로 되어 있던 숙식 제공이 유료로 수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우리 직원이 P씨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조건을 P씨가 동의하였다는 L사 측의 주장이 의심스러워 P씨에게 혹시 L사 측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P씨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P씨가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말하였다.
3. 우리 직원이 L사에 일하는 또 다른 베트남 근로자 K씨를 P씨로부터 소개받아 근로계약서 변경 경위에 대하여 물었고 K씨가 말하길 2015.1월 월급명세서에 기숙사비와 식비가 청구되어 L사 측에 K씨가 최초 계약할 당시에는 기숙사와 식비가 무료였는데 어떻게 유료로 변경되었는지를 묻자 L사 측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몇 달만 참으면 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아무 말 못하고 참았다 하였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4. 우리 직원이 L사 측에 다시 전화하여 K씨에게 들은 내용을 알리며 그때 당시 K씨가 했던 암묵적 대답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부당하지만 참겠다는 내용이었지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까지 동의한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임을 알려주었다.
5. 이에 L사 담당자가 우리 직원에게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임은 알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다고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고 회사를 불신하게 된 외국인근로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6. 우리 직원이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간에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L사 측에 알려주고 L사 측에 첫째, 회사 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앞서 공제하였던 기숙사비와 식비를 되돌려 줄 것을, 둘째, 회사 사정이 어렵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 근로자들처럼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동의를 구할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7. 우리 직원이 요청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L사 측에서 약속해주어 이러한 내용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처음에는 회사 측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이 우리 직원의 반복된 설득과 설명에 점차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2주 후, L사 담당자가 우리 직원에게 회사 측의 불합리한 행동에 화가 나 근무를 태만히 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연락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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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업무 문의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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